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

펀드 과세 방식은 2022년부터 변경해 펀드 내 상장주식을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2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때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첫번째,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인 A주식을 1000주(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하자. 현행제도에서는 15만원, 바뀔 새 제도에서는 10만 5000원을 내면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0.25%)만 있다. 하지만 세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젲가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7000만원에 대해 인하된 증권거래세(0.15%)가 적용된다.

두번째,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약 12배 차이난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한다. 그리고 1억 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이 붙기에 총액은 421만원이다.

그렇다면 차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거래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 '아니오'다. 1년단위로 과세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1년동안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모두 따져 나온 순이익에 과세한다.

예를 들어 벌고 잃고를 반복해 순수익이 3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 받는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의 2000만원까지는 공제지만 해외주식, 채권 등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과세 확대 시행 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판다고 해도 이득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방식은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다만 손익통산을 적용해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 누진세율 대상이 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나머지 95%인 약 570만명은 2000만원 기본공제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볼 것이라고 예측된다.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