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14일 새벽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며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0. 7. 14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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