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제품 판매정보에서 불법‧불량 제품을 식별해 내는 자동식별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새로운 제품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는 정부는 위해 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 정보, 구매 정보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소프트웨어 로봇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해 불법‧불량 제품을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새로운 제품의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융복합 제품과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영세기업에 시험비용 지원과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수입 제품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사전단속팀 신설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제품은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