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 신규제정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발표

앞으로 국제이사화물 운송업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약관은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가 지난 4일 한국국제물류협회의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안'심사청구를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현장에서는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사유와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제이사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련 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야야 한다.

또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견적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될 것" 이라며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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