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징금 100만원 부과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거짓, 과장된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비엠제약은 2월 28일부터 자사의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광고 한 바 있다.

다만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따라서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