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지역도 신속 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
올들어 2번째 선포…피해시설 복구·주민 생활안정 위해 국비지원 확대

정부는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강원·경북·전남 일부지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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