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내 재난상황실 전격 가동 … 지역특산물 판매전도 개최
금융당국·은행권, 보험금 신속지급·대출만기 연장 등 지원

지난 4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구호창고에서 직원들이 수해 이재민에게 지원할 긴급구호품을 나르고 있다.
지난 4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구호창고에서 직원들이 수해 이재민에게 지원할 긴급구호품을 나르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정책자금 집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확대,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특별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을 집계한 결과 총 1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피해 기업은 충북 제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 3·괴산 2건 등이었다. 충남 아산, 경기도 용인·평택은 각각 1건씩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3일 중기부내에 재난상황실을 마련하고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재난상황실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가, 전통시장 등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지 예방 활동, 시설 피해 복구, 정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집중호우 피해업체에는 정책자금 특례보증 및 융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전 등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해자금 업체당 최대 10억까지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융자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7000만원, 금리 2.0%, 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재난지역 중소기업 5억까지 특례보증

금융당국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반이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일반재난지역 내 업체에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한다.

기보는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 조사 등으로 대신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권도 피해 기업 지원 잇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주고,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미뤄준다. 개인 주민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는 면제한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일어난 연체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호우 피해로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개인에 최대 2000만원, 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 대출에는 최고 1%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하나은행도 호우 피해 업체에 각각 5억원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분할 상환시 최장 6개월 내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개인 고객에게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농협은행도 신규 기업자금 5억원, 가계자금 1억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업인의 경우 우대금리는 1.6%포인트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은 연기하고 최장 12개월 내 이자와 할부상환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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