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수시간 및 교육 종류 축소,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이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생기는 임직원 업무공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부담완화을 위해서 교육이수시간 감소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언택트)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현황 및 애조로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22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19년도 지출한 평균 연간 총 비용은 58.7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평균 5.3개(오프라인 4.5개, 온라인 0.8개)였다.

교육참가 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업체비중이 9.2%, 이수교육 개수가 10개 이상인 업체비중이 4.4%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한 임직원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9.6%가 ‘부담 된다’고 했다. 특히 화학 업종의 경우 61%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57.8%), 식음료(5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수시간의 축소’가 24.3%로 가장 높았고, ‘의무교육 종류의 수 축소’(19.2%),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17.4%)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6.4%), ‘개인정보 보호 교육’(25.7%)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싱성장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및 수해재난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정 의무교육은 인력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집체교육, 긴 교육 시간은 업무공백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업무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체교육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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