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로 애로를 겪는 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납품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에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나마 물품·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억까지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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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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