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는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세액을 0.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