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는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세액을 0.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