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7)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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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계는 27일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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