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일까지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

국세청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4가지 비대면 신청방법을 선보였다. 우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자동응답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4~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3(하반기분 신청) 또는 5(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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