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강화
R&D 센터·외투지역 신규 지정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외투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종전의 30%에서 40%로, 국고보조율 또한 수도권의 경우 30%에서 40%로, 비수도권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교 내 첨단 연구개발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 임대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5% 이내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했다.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8만 3566㎡의 면적에 8개 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410만 달러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송산2-2(충남 당진) 외투지역 입주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한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가 해당된다.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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