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4차 추경안 편성]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자금 50만~150만원 추가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7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추석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7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6000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우선 4차 추경 자금 78000억원 중 약 절반인 38000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

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1834)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더 넓게 펼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60만원·3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완료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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