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3천만원 이내 기존수급자 포함)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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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한도 3000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5월 말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3000만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한편, 9월 10일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1차 : 542,153명, 2차 : 64,306명)에게 공급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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