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대비 임금인상률: [노조요구] 평균 4.4% ⇒ [타결] 평균 1.9% 
주요 노동현안 :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 *중복응답
노동법 관련 기업 최대부담 법안⇒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보장(50.8%)
한경연,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경영실적 부진에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 하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과 유사’ 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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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임금인상률 : 노조측 요구 4.4% ⇒ 최종타결1.9% 

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5%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으며,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단협 內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도 포함, ‘조합원 인사권 합의 요구’(15.0%) 등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중복응답)

◈ 노동부문 최대 현안 : ①근로시간 단축 60.0%, ②최저임금 47.5%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0%)를 꼽았다.(중복응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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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관련 기업 최대부담 법안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보장(50.8%)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예상),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발의),28.3%)으로 조사됐다.(중복응답)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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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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