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컨트롤타워격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중장기 조달정책방향 설정 등 확신제품 유형 확대

앞으로 정부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하고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신설,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과기부,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또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해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 정보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내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유형 확대 및 지정 절차도 일원화한다.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상이었던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개수는 8월 기준 109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카탈로그 계약 등을 통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제도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혁신제품 유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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