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 24일부터 신청접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천억원의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번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사이트가 24일 개설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돼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되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도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 신고자에게는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에서 1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다음 달 5일부터는 폐업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우선 처리해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