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유해물질시설 정기검사 유예 등
현장 실정에 맞는 대안마련 요구
홍 차관 “현장과 밀착 소통할 것”
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5일 환경부와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는 자원순환, 화학안전, 대기 분야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18개 현장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환경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관법 시행에 따라 그간 비용을 투자해 취급시설 개선 등 법 준수에 적극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올해 화관법 대응을 위한 여력이 없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법령 개정과 컨설팅 지원 확대,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 화관법 관련 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제조업은 대다수가 영세업체인데 수억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방지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기질비료업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기간을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남수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돼 영세 중소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감면 매출액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50% 감면 매출액 기준은 12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협의회에는 이밖에도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폐기물처리업의 접합성확인 제도 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용기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내용들이 건의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