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외 업종도 감염병 분쟁 해결기준 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과 여행·숙박 서비스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2천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1.7% 증가했다.

특히 외식 서비스 관련 분쟁은 4476건으로 659.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식 서비스 분쟁은 대부분 돌잔치 등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이어 예식 서비스(467.9%), 항공·여객·운송 서비스(255.1%), 해외여행 서비스(205.1%) 순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이 늘었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관련 분쟁으로, 1만4705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과 단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50명 이상의 실내 모임·행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해도 위약금의 40%를 감면하도록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예식만큼 감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식업과 여행업, 숙박업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급 감염병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과 관련된 별도의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취소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제도 보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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