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논평서 우려입장 표명

벤처기업협회가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업계는 정부가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중 일부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대상 자회사 최소화; 지분율 50% → 최대한 상향)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으로 소수 지분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코로나 사태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번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에 미칠 파급력,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중소·벤처기업의 R&D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리 중소·벤처업계는 최근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근차근히 입법을 추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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