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4개 지자체에 수소 시범도시가 구축된다. 

정부는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에는 수소버스와 수소트램 등 수소 이동수단을 구축하고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 등을 조성하며 공공주택과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한다.

안산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 생산을 실증한다.

전주‧완산은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며 수소 드론을 이용해 하천을 관리한다.

이외에 삼척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 소규모 에너지 자립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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