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통해 넥스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금융(P-CBO)의 운용방식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케일업금융 접수기업 225개사가 납부한 신용평가 수수료가 총 22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업금융은 중소기업 회사채를 구조화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중진공이 후순위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회사채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지원대상이 되려면 2개의 외부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B+ 이상으로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 수수료는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수수료를 각각 50%씩 할인받아 최소 3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자산유동화보증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자체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반면, 중진공의 스케일업금융 평가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3년치 이자를 선취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권도 2000년 초반부터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차원에서 이자 선취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이 오히려 후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환조건도 1년 차 20%, 2년 차 20%를 순차 상환하고 3년 차에는 연장 없이 60%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이다. 3년 이내에 스케일업에 성공하지 못해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경만 의원은 “2019년 처음 도입돼 아직 3년도 안 된 스케일업금융 지원은 첫 번째 발행기업의 만기상환기일인 2022년부터 기업의 상환 여부와 성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접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400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3.5%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차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중진공의 기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진공 스케일업금융은 발행 규모도 기업당 평균 30억원으로 크고, 후순위증권 업체인수 부담이 없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으나 기업의 금융 이용 관행을 감안하면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 불합리한 이자 선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조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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