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이고, 직원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생산직 직원들은 주야 22교대, 6일 일하고 있어요. 1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152시간을 초과하는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추가채용을 할 여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까요?

 

A 문의해주신 업체의 경우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 신규채용의 여력이 있으니 2조에서 3조로 교대조 개편을 추천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대제를 운영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경우 높은 손실이 예상되는 곳에서 교대제를 운영하곤 합니다. 교대 근무제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2개 이상으로 근무조를 편성(A, B, C)해 하루 근로시간대를 두 개 이상(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 상당수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한 작업조가 10시간 이상 일하고 주야 맞교대를 하는 22교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추가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되는 회사에서는 장시간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대제 개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교대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을 할 때 32교대와 33교대 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32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2교대로 적응이 편하고,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임금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일요일에서 다른 요일로 휴일이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길어 근로자들의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33교대의 경우 기존처럼 토·일요일에 휴식하고, 1일 근로에 대한 과업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돼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요구될 수 있고,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조 전환을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2교대 근무표 예시를 보면 A조와 B조가 주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0.4시간(10시간 24)을 초과하는 경우 1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근무 특성상 1일 근무시간을 10.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2교대 개편과 함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하면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개편 시 현업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3조의 유형을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선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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