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
"대주주 과세 현행기준 책임지고 3일 사의표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1차관.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여론이 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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