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부과 문제’지적…자본이득세로의 전환방안 제시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보고서를 내고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돼 사실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킨다상속재산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톱깎이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이 됐고, 콘돔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제조 세계 1위였던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OECD 2)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OECD 14)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2000억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보다 46~253% 높다미국 46%, 독일 94%, 영국 191%, 캐나다 253% 만큼 각각 더 높아 현재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게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승계가 단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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