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사모투자펀드(PEF) 시대가 열렸다.
PEF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자산운용업계의 PEF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독점 하다시피한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토종 자본의 진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PEF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바이아웃’(Buy-Out)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PEF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등과는 달리 투자 대상의 제한이 없어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PEF 규모가 2조원을 넘고 있고 1~2년안에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독 규정 승인을 받으면 13일부터 PEF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심사 기간을 감안할 경우 빨라야 12월말에 첫 PEF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펀드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PEF 설립과 기업 인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펀드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PEF는 현재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펀드 목표 규모 3천억~1조원), 국민은행(3천억~5천억원)기업은행(3천억원), 우리은행(1천억원 이상), 하나은행(1천200억원) 등이 PEF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에서는 맵스자산운용(3천억원), 칸서스자산운용(5천억원), KTB자산운용(3천200억~3천300억원) 등이 막바지 준비중이고 대우증권(1천억~5천억원)과 현대증권도 PEF 설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현재 펀드 자금 모집액이 목표했던 수준에 못 미치자 주요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PEF의 최대 자금줄로 꼽히는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보험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PEF 투자에 아직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PEF는‘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데다 국내에서는 아직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관들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펀드를 대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맵스자산운용은 연내에 PEF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규모는 목표치 3천억원에 다소 못미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행은 우선 1천억원 규모의 1호 사모펀드를 먼저 만든 뒤 총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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