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 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돼 많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게 됐다.
이는 특히 개인간의 거래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소비자나 관련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권익 보호장치 미흡
최근에 일어난 ‘불량만두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숙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아직도 식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의 한 건 주의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상품을 값싸게 구입하려는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개인 또는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국가정책에도 반영이 되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변화나 언론 또는 사회단체의 화살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과거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달리 법정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재기불능의 상황에 빠진 많은 죄 없는 기업과 기업주, 그리고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기업은 수사기관의 발표나 언론 공세에 너무나도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이들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에게 이러한 문제를 물어보면 소비자의 보호를 거론할 것이다. 과연 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만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일까. 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책없는 기업규제 지양해야
기업의 권익과 소비자의 권익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기업이 규제를 받고 축소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릴 것이고 기업들간의 가격경쟁의 상실로 소비자는 제품의 구입에 더욱 비싼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기업주나 해당기업의 직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과 우리경제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정책이나 법률의 입안에서도 소비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권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예로 정부가 무분별한 기능성 식품광고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식품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2003년도부터 도입한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임상시험을 통한 효능입증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잘못된 제품이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건강식품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나 관련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이 법률은 많은 건강식품제조업체들의 발목을 묶어 놓는 사태를 초래했다.
물론 뒤늦게 사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기능성식품임상시험센터 설립 등과 같은 보안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력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도 더 근본적인 대책에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은 사회전체에 만연한 반 기업정서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나 대기업과의 기업이미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도 헌법 제 123조에는 명시돼 있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김 경 수
카이로제닉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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