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어묵류 등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외에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를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희망업소중 40개소를 선정, 업소별로 총 컨설팅 비용의 50%인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주어진다.
업소로 선정되면 식품별 위해요소 분석, 시설ㆍ설비 등 일반위생관리기준 교육, 중요 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분석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