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한 제조ㆍ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을 희망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4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묵류 등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외에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를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희망업소중 40개소를 선정, 업소별로 총 컨설팅 비용의 50%인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주어진다.
업소로 선정되면 식품별 위해요소 분석, 시설ㆍ설비 등 일반위생관리기준 교육, 중요 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분석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