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도 개편…연 2% 금리로 1천만원 대출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같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1차 대출자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졌다.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13000만원, 22000만원의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학원, PC,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올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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