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개최 시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선거권·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르면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사와 관련해 협동조합 예·결산 등 일반 의결사항인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나,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참석’을 통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원의 임기(4년) 만료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대면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업종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데 물리적인 어려움도 존재했다. 
현재 온라인 의결 제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역시 온라인 선거·의결제가 도입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도가 제고되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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