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곳은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7억원)중 3개사(0.8억원)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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