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 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특히,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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