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6천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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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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