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등학교 4학년 대상, 3년간 시행 예정…진료비 본인부담 10%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는 제외했다. 모집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했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총액의 10%다. 

[보건복지부 제공]

'치면세마'는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되어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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