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공인중개사무소 [제공=연합뉴스]
공인중개사무소 [제공=연합뉴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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