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역 상인들이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 진남로상가번영회와 중앙·교동 번영회, 서시장 주변상가 번영회 등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 국동에 L마트가 들어서면 재래시장과 도심 상권이 황폐화된다”며 “여수시는 이달 중 제출 예정인 이 할인매장 건축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할인매장 입주 예정지는 준공업지로 최근 여수시의 조례개정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마트는 여수시 국동 37 일대 1만8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 규모의 매장을 건설키 위해 지난해 8월 전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같은해 12월 28일 건축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여수시는 도의 건축심의가 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4일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 할인매장 건축허가가 개정된 조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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