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됐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교육 신청이 시작되자 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단이 개설한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생 규모는 3천 명이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아울러 수강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 IT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 장소도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 두 곳뿐이라 다른 지역 거주민들은 5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잡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택시 양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탁상행정으로 혼란을 빚었다는 불만과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해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만 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20일(수)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예: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의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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