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매출급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게 되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정상치 100을 크게 하회하는 69.3에 불과하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당장 종료되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연장이 필요하다. 

지난 26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이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할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효과도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2차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업이 지난 8월에 비해 8.9%p 증가했으며,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도 7.1%p 증가한 것이다.

또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

한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