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 임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의무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부여한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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