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업소에 30만∼15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자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20주 이상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의 경우 150만원을,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6∼19주 동안 집합 금지된 업소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8주 이상 집합 제한으로 손해를 본 업소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특별보상금을 지원하는 업소는 5288곳에 달한다.

이천시청 전경 [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제공=이천시]

또 1년가량 영업 중단과 다름없는 피해를 본 여행업체와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체 90곳에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3000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예산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예산도 3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15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6∼2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별보상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 시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이어 이천시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백신이 접종되고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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