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037개 종목은 무기한 금지"
개인 공매도…첫 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이 3일 오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마친 후 의결 내용을 발표하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이 3일 오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마친 후 의결 내용을 발표하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0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애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해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만큼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또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병행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개정 법은 4월 6일부터 적용된다.

3월 16일부터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전면 적용한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내→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는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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