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 적용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무청 제공]
2021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병무청 제공]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 제공]

또한,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했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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