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발표
랜섬웨어 예방지침 수립해 중소기업에 보급
올해 내로 5G 주파수 대역 470㎒폭 추가 확보 목표

정부가 해킹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과 '2021 전파 진흥시행계획' 등 2개 안건도 보고됐다.

정부는 2023년까지 총 6700여억원을 투입해 K-사이버방역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금까지는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는 주요기업, 기관 및 일반국민 등 민간에 신속히 전파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해 보안패치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와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침해사고시 기술지원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全주기에 걸쳐 밀착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원격에서도 피해기업과 지원기관(KISA 등) 간 고화질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5G 기반 사이버 대응망’을 구축한다.

한편, 민간의 안전한 디지털전환을 돕기 위해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는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점검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다중이용·공공서비스 분야의 주요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선별해 서비스․제품의 설계, 구현, 유통 등 단계 별로 SW안전성 점검(1,100개, ∼’23년)과 공급망 보안(1,000개, ∼’23년) 강화도 지원한다.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개/年)과 무인서비스(10개/年), 개인 PC(내PC 돌보미, ’25년까지 연간 11만건 이상 확대)에 대한 보안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의 PC나 IoT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100개/年)하고, 보안이 취약한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앱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신속히 안내․고지하여 개선조치를 지원한다.

◈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①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② 리빙랩(실증) → ③ 표준모델 → ④ 제도화(인증․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침해대응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한다.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플랫폼을 통해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는 학습데이터 형태로 적극 개방(온·오프라인)한다.

비접촉·원격인증, 차세대 물리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핵심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개인․가명정보 및 데이터결합 등 데이터 저장․관리․유통 확대에 따른 데이터 생명 全주기에 걸친 보안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대응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랜섬웨어 정보를 신속히 수집․공유하고, ‘랜섬웨어 예방․대응지침’을 보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랜섬웨어로 인한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스미싱, 악성앱 유포, 가로채기 전화 등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물류센터, 무인상점 등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개 이상 발굴해, 제품설계부터 → 성능개선(보안 학습데이터 제공 등) → 사업화(실증) → 시장창출(판로개척, 수요기업 매칭 등) →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성장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K-사이버방역 브랜드化를 통해 다양한 정보보호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가와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모듈형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AI 보안기술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과 융합보안 대학원을 확대 지정하고, 비대면·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현장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23년까지 3000명 이상 추가로 양성한다.

특히, 디지털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데이터보안 전문 교육을 확대한다.

보안에 대한 투자 촉진를 위해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발적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거나 정보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와 같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정부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로드맵도 수립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하고, 총 31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AI·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는 2만4000건을 지원한다.

이용 주체별로 다른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제도를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2021 전파진흥 시행계획'도 세웠다.

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대역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올해 내로 최대 470㎒ 폭 주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5G 주파수 대역을 현재 이용 가능한 280㎒ 폭보다 2.7배 확대된 750㎒ 폭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수립해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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