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값 일단 내고 반납하면 환불
종이컵·젓는 막대 등 사용 금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발광다이오드조명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3000톤의 15.7%109000톤을 재활용해야 한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2027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한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PE)를 연간 1만톤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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