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료지원 차량 통행료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의료지원 차량 통행료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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