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생활 많고 검사 미흡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높아
칸막이로 비말 확산 막고 시간당 1회 이상 환기 바람직해
中企, 위험성 알지만 막막… 정부에 인력손실 지원 등 촉구
최근 2주 동안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되면서 중소기업의 밀집·밀폐 작업장에 예방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들 사업장에서의 기숙사 생활과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 마스크 미착용 등을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간 집단감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기숙사 등 집단생활과 낮은 검사 접근성을 꼽았다.
방역 당국은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장 특성, 밀집·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장의 특성들도 집단감염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숙사에서 다수가 같이 생활하는 부분도 집단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제조공장 탈의실·목욕탕·휴게실 등은 전형적인 3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도 대형 컨테이너 구조가 많아서 자연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장 집단감염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현재까지(2월26일 기준) 189명이 감염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감염자가 125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의 국적은 19개국으로 다양했다. 충난 아산시의 보일러 제조공장에서도 1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검사 접근성이 낮다는 부분들이 평가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 또는 외국인이 많이 일을 하는 제조업, 공장들, 공단 중심으로 해서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소를 확충해 외국인들이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없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밀집지역 1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 논란에 대해 윤 반장은 “추방 등은 없으니 해당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익명검사로 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2월15일부터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만 수집하는 실명검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익명검사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중소기업 사업장 방역에 있어 ‘3밀’ 예방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와 유행이 주로 비말과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를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개인 거리를 2m 이상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단막을 활용해 비말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일정한 주기(1시간에 1회 이상)로 환기를 해 실내에서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파주에서 3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체의 A대표는 “중소기업에서 감염자가 나오거나 의심자가 발생하면 집에서 쉬게 해야 하는데 납기일 등을 맞추려면 한 사람이 아쉬운 실정”이라며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알지만 막상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대표는 “중소기업은 여러 업종과 형태의 사업장 특성을 띠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각 사업장에 맞는 상시 자문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손실이 발생할 때 과감한 자금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