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위,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중소벤처소위를 열어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도 완화했다.

아울러 소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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