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마다 3천여건이 넘는 공정거래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0% 가 넘는 5백여건이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행위 감소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위법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적지 않은 사업자는 공정거래관계법을 잘 모르거나 판단 착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정위 민원실이나 부산, 광주, 대전, 대구소재 지방사무소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된다.
사전심사 청구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다.
문의 : 02-502-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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