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17. 관내 돼지국밥집 750곳 등 식품접객업소 대상 집중단속 펼쳐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예정
"업체명 공개, 15일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시민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가 지역 외식문화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늘(11일)부터 17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야간수사도 병행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돼지국밥집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모든 업체이며, 위생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및 내용 [부산시 제공]
수사 대상 및 내용 [부산시 제공]

이번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명 공개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정착을 위해 더욱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가는 건전한 외식문화를 바탕으로 ‘먹거리 안전 부산’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